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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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