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신청’, ‘청장과의 대화’ 및 ‘질의·요구사항’(국방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 메뉴의 ‘국민신문고’ 메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 메뉴를 말한다.
전자민원창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신청’, ‘청장과의 대화’ 및 ‘질의·요구사항’(국방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 메뉴의 ‘국민신문고’ 메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 메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신청’, ‘청장과의 대화’ 및 ‘질의·요구사항’(국방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 메뉴의 ‘국민신문고’ 메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 메뉴를 말한다.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농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결재창구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