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자민원창구" 라 함은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농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결재창구를 말한다.
②"수수료"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③"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④"용역수수료" 라 함은 수납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 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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