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습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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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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