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2. "수습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의 영문 정식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영문약칭은 "KFETP"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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