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2. "수습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의 영문 정식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영문약칭은 "KFETP"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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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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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