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이하 "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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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이하 "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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