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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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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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3. "역학조사관"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한 자(공무원 및 민간 역학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을 중앙역학조사관이라 하고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은 시·도역학조사관이라 한다.4.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말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Field Veterinary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하고 약칭은 "KFVETP"로 한다.5.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계획, 수료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