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9. "수시입력"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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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시입력"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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