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수업료등"이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