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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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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대학등의 법령상 뜻

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