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중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