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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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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