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계획생산품목이란? — 법령상 정의

계획생산품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계획생산품목의 법령상 뜻

4.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소요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농·수협이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농·수·축산물로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소요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농·수협이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농·수·축산물로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조달하는 품목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농산물(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나. 수산물다. 축산물2. "구매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4조 제4항 또는 「가격협의지침」에 의하여 농·수협이 구매하여 납품하는 품목을 말한다.3. "가공식품"이라 함은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는 등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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