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조달품질원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3. "형상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에 따라 규격완화, 면제 등의 형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 각군을 말한다.4.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소요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농ㆍ수협이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농ㆍ수ㆍ축산물로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