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조달품질원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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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조달품질원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조달품질원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
8.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조달품질원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