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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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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