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ㆍ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4.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합의각서에 따라 수요자할당 물량의 출품업체별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를 주관하는 관련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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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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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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