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수용자 청원"이라 함은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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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 청원"이라 함은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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