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자 청원"이라 함은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을 말한다.2. "처우"라 함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