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용자 청원"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2. "처우"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ㆍ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3. "청원조사관"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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