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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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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