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2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8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
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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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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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대통령령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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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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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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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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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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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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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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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43006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3044
인용
민법
§562 사인증여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 outgoing제562조
인용
민법
§1057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 outgoing제1057조의2
인용
신탁법
§59 유언대용신탁
"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 outgoing제59조
인용
신탁법
§60 수익자연속신탁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 outgoing제60조
인용
민법
§1000 상속의 순위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 outgoing제1000조
인용
민법
§1001 대습상속
"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
→ outgoing제1001조
인용
민법
§1003 배우자의 상속순위
"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 outgoing제1003조
인용
민법
§1004 상속인의 결격사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
→ outgoing제1004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 incoming제35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
← incoming제10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
← incoming제2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1조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부채의 주요 내용5. 현물기부의 내용6. 제공한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 incoming제41조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등 신청인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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