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보조·배합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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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보조·배합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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