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를 말한다.2. 삭제3. 삭제4. "실수요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5. "공급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자가제조를 위하여 사료를 수입하는 자로서, 수입사료의 일부를 실수요자 등에게 판매ㆍ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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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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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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