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를 말한다.2. 삭제3. 삭제4. "실수요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5. "공급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자가제조를 위하여 사료를 수입하는 자로서, 수입사료의 일부를 실수요자 등에게 판매ㆍ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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