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실수요자"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7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실수요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실수요자"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7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실수요자"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7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4. "실수요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
6.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9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