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공급자"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제무역선, 원양어선, 국제무역기 등에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공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자"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제무역선, 원양어선, 국제무역기 등에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자"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제무역선, 원양어선, 국제무역기 등에 선박용품등 또는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공급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의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급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자가제조를 위하여 사료를 수입하는 자로서, 수입사료의 일부를 실수요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급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급자"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또는 유해화학물질수입자를 말한다.
13. "공급자"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