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료 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소분ㆍ보관ㆍ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2.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3.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4.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란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한다.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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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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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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