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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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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