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비조직인증기준(Standard for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에 대하여 정비 등을 하거나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하여 운항기술기준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다.2. "감독자(Supervisor)"란 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에 따라 품목에 대한 정비 등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nager)"란 인증받은 정비조직이 지명한 자로서 소속 사업장의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소속 직원이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계약(Contracting)"이란 어떤 품목에 대한 정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자가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5. "대개조(Major alteration)"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사양서(Specification)에 없는 변경으로서 중량, 평형,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방식이나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수행될 수 없는 개조를 말한다.6. "대수리(Major repair)"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형,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한다.7. "수정(Correction)"이란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ISO 9000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작업(Rework)이 연계될 수 있으며, 수정행위와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8. "수정행위(Corrective action)"란 발견된 부적합사항(Nonconformity)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Undesirable condition)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ISO 9000 또는 유사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비조직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는 잠재적인 법규위반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을 요하는 부적합사항과는 다르다.9. "인가된(Approved)"이란 작업수행의 근거로 사용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인가(Approval)는 공정명세서(Process specifications) 또는 업무한정 등과 같은 정보가 운영기준에 기재될 때 성립된다.10. "업무한정(Ratings)"이란 정비조직인증서의 한 부분으로 특별조건, 특권, 제한사항 등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기술된 것을 말한다.11. "예방행위(Preventive action)"란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또는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비조직은 ISO 9000 시스템 또는 동등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수정행위는 재발방지 행위임에 반하여 예방행위는 원천적인 발생방지를 위한 행위이다.12.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및 복잡한 조립작업을 요하지 않는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13.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정비조직의 인가사항,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말한다.14. "운항정비(Line maintenance)"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Events)으로 발생된 비계획정비 또는 특수한 교육, 장비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나 검사를 포함한 계획정비(A점검 및 B점검)를 말한다.15. "인정할 수 있는(Acceptable)"이란 자료(Data)가 인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적용되는 법령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16. "절차(Procedure)"란 어떤 행위나 일련의 단계를 이행하도록 정한 방법을 말한다. 절차에는 방법, 단계 또는 정책 실행의 수단이 기재된다.17. "정비(Maintenance)"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말한다.18. "정비기능(Maintenance function)"이란 결과적으로 어떤 품목을 서비스가능상태로 환원토록 하는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어떤 단계 또는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19. "정비조직절차교범(AMOPM: AMO procedures manual)"이란 정비조직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절차 등이 기술되어 있는 교범을 말한다.20. "품목(Articl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장비품ㆍ부품 등을 말한다.21. "품질관리교범(QCM: Quality control manual)" 이란 정비조직이 자신의 사업장 또는 계약에 따라 정비를 수행한 품목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검사절차가 기술되어 있는 교범을 말한다.22. "필수검사항목(RII: Required inspection item)"이란 작업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부품 또는 자재를 사용한다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태롭게 하는 기능불량, 고장 또는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정비의 한 항목을 말한다. 필수검사항목은 반드시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보유하여 임명된 검사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RII 검사원은 정비조직의 명부에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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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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