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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정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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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예방정비의 법령상 뜻

12.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및 복잡한 조립작업을 요하지 않는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2.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및 복잡한 조립작업을 요하지 않는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예방정비"란 장비 및 보급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반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하기 위하여 촉감, 검사, 조임, 손질, 조정 및 주유(예방정비의 6요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예방정비"란 예방정비시스템(Planned Maintenance System, 이하 "PMS"라 한다)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써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