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및 복잡한 조립작업을 요하지 않는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정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및 복잡한 조립작업을 요하지 않는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및 복잡한 조립작업을 요하지 않는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0. "예방정비"란 장비 및 보급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반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하기 위하여 촉감, 검사, 조임, 손질, 조정 및 주유(예방정비의 6요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11. "예방정비"란 예방정비시스템(Planned Maintenance System, 이하 "PMS"라 한다)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써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