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예방행위(Preventive action)"란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또는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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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방행위(Preventive action)"란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또는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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