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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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