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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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14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3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6의6.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이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5. "정산"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정산"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0."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 "정산"이란 이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등이 기금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란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7. "정산"이란 사업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3. "정산"이라 함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이하 "원자력의학원장"이라 한다)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9. "정산"이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