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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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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