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수출상대국"이란 상대국 정부의 수입허용절차를 통하여 식품등의 수출이 허용된 국가 또는 국내 식품등의 수출을 위한 수입허용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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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상대국"이란 상대국 정부의 수입허용절차를 통하여 식품등의 수출이 허용된 국가 또는 국내 식품등의 수출을 위한 수입허용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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