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수출식품등"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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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식품등"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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