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식품등"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한다.2. "수출상대국"이란 상대국 정부의 수입허용절차를 통하여 식품등의 수출이 허용된 국가 또는 국내 식품등의 수출을 위한 수입허용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를 말한다.3. "수입허용절차"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자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등의 수입허용 여부 결정을 위해 식품안전제도 평가를 위한 설문서 송부, 설문답변서 검토, 현지조사, 수출업소 등록,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4. "수출업소등"이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으로서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자국으로 식품등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소등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지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등록 또는 승인하여 해당 국가로의 수출자격을 획득한 국내 수출업소등을 말한다.5. "시험ㆍ검사기관"이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 등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 기관을 말한다.6. "수출위생요건"이란 대한민국과 수출상대국 정부 간에 수출식품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체결된 위생요건을 말한다.7.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란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 및 아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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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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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