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시험·검사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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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검사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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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검사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 "시험·검사기관"이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실험실을 갖추고 직접 환경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의뢰받은 환경시료를 시험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5.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 등 및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