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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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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