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2.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4. "우선 선정"이란 평가 없이 선정함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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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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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