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2.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4. "우선 선정"이란 평가 없이 선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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