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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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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