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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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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