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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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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