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업체의 취약한 업무분야를 분석·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분야를 법령부문별, 세액부문별, 수입부문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선별과 검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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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업체의 취약한 업무분야를 분석·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분야를 법령부문별, 세액부문별, 수입부문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선별과 검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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