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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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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