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특송협력도"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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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송협력도"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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