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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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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