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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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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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변경검사를 말한다.
"정기검사"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검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기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서 손실·소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압력감쇄·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기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을 말한다.
3.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정기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