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2. "검사대상 시설"이란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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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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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