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2. "검사대상 시설"이란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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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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