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수학대학"이란 제4조 제1호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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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대학"이란 제4조 제1호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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